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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우수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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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'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

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 구호

  • 선정대상
중소·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(Software)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
  • 심사절차
  • 인증대상
인증명 법령
신제품(NEP)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,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
신기술(NET)

기술개발촉진법
보건의료기술진흥법
특허법
실용신안법

전력신기술
보건신기술
특허제품
실용신안제품
성능인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우수재활용제품(GR)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환경마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
K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
GS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
ES 산업기술혁신 촉진법
고효율에너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
인증신청 제외대상
  1. 현장 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(농약을 포함한다.)
  2.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은식료품류, 동식물류, 농수산물류, 무기 총포 화학류와 그 구성품, 유유 등